의료기관 자율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인증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의 최초 인증 신청률 저조와 더불어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인증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ㆍ지속적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회계연도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회계연도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현액 80억 1,400만원 중 80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이 불용됐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예산현액 38억 8,900만원 전액 집행됐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 예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의무인증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

인증은 2010년 10월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지원체계에 관한 약 500개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며, 인증기관은 지속적 인증기준 유지ㆍ관리를 위해 매년 중간자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 현황(단위: 개소, %)*주: 인증 신청 후 평가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본 표의 신청 의료*기관 수와 조사가 완료된 의료기관의 수가 상이함*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인증 현황(단위: 개소, %)*주: 인증 신청 후 평가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본 표의 신청 의료*기관 수와 조사가 완료된 의료기관의 수가 상이함*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 제도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자율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인증 신청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인증 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신청률은 각각 99.4%, 90.2%인데 반해, 자율인증 의료기관의 평균 신청률은 15.5%에 불과하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7.3%, 치과병원 6.0%, 한방병원 6.1%)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 인증 기관이나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률 통계 산출 시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 신청률이 100% 미만이다.

인증 신청률은 최근 3년간 특별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2016년 12월 말에 비해 급성기병원의 인증 신청률은 2.6%p 하락했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인증 신청률은 각각 0.7%p, 1.6%p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율인증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자율인증 획득 시 의료질 평가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반영되며,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 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인센티브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신청률 제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의무인증 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져 별도의 인증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자율인증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균적으로 1,515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자율인증기관들의 인증신청률이 하락하는 등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는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만큼, 보건복지부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 현황(자율인증 기관, 단위: 개소, %)*주: 의무인증 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 기관 중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 현황을 나타냄*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 현황(자율인증 기관, 단위: 개소, %)*주: 의무인증 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 기관 중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 현황을 나타냄*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의료기관의 최초 인증 신청률 저조와 더불어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인증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의료기관의 최초 인증 신청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 또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은 2016년 94.9%로 거의 모든 재인증 대상 의료기관이 재인증 신청을 했으나, 2017년 85.0%, 2018년 66.0%로 하락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96%에서 2018년 84%로 12%p 하락했으며, 병원급의 경우는 2016년 92.9%, 2018년 57.4%로 재인증 신청률 하락폭이 35.5%p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 저조를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초 인증 신청률 뿐 아니라, 기인증 의료기관의 재인증 신청률 저조는 실제 인증 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재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를 향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최초 인증 신청률 뿐 아니라 기인증 기관의 재인증 신청률 저조 원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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