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전국 5곳에서 운영중이지만, 20~30%대에 그치는 저조한 이용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우수한약재 공급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사업은 한약재 품질검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0년 6월 준공된 한약재유통지원 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8회계연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업의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회계연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업의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현액 21억 3,000만원 전액 집행됐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이 사업은 BTL 실시협약서 제58조에 따라 5년마다 총민간투자비, 국채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시설임대료 재산정 협의를 하게 되며, 제2차(2015년 3분기~2020년 2분기) 시설임대료 재산정 협의를 통해 개소당 연간 임대료 8억 5,200만원으로 결정돼 21억 3,000만원의 예산(8억 5,200만원 ×5개소×국고보조율 50%)이 편성됐다.

1차 협의에 의한 임대료는 개소당 9억 9,800만원이었으며, 3차 임대료는 추후 결정된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업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사업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한약재를 가공ㆍ저장ㆍ유통하기 위한 시설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6년 12월 수립된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항온ㆍ항습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한약재 유통기반시설 확보, 우수한약재 공급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됐으며, 2010년 완공 이후 지자체와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전북 진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안동시 총 5곳에 설치돼 2010년 7월부터 운영됐으나, 이용률이 모두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5개 시설 평균 이용률은 2011년 22.5%, 2012년 31.3% 등 8년간 평균 25.2%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평창군에 설치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위탁운영사와 2017년 말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8년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당초 해당 사업 계획 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구상해 생산농가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해 제조하고 저장함으로써 출하시기 및 가격 등을 생산농가 스스로 조절하도록 했으나,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 운영사가 농가에서 일괄 매입 및 제조ㆍ유통하는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후 연간 이용률주1)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창군이 ㈜힐링네이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위탁운영사가 시설 사용료를 계속 체납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에 따른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건물명도 소송 등으로 인해 2016년, 2017년 시설 운영실적 자료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7년 말 계약해지 이후 새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 운영실적이 없음주2)이용률은 연도별 수매량을 창고최대보관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한 해에 저장과 출하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주3)한약재의 품목별 수확량과 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품목별 가격에 따라 품목비중 변경시에도 중량, 부피가 달라지며, 위탁운영사의 자금사정과 전년도 판매량 및 비축량 등도 매년 달라지므로 매년 이용률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보건복지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후 연간 이용률주1)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창군이 ㈜힐링네이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위탁운영사가 시설 사용료를 계속 체납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에 따른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건물명도 소송 등으로 인해 2016년, 2017년 시설 운영실적 자료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7년 말 계약해지 이후 새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2018년 운영실적이 없음주2)이용률은 연도별 수매량을 창고최대보관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한 해에 저장과 출하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주3)한약재의 품목별 수확량과 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고, 품목별 가격에 따라 품목비중 변경시에도 중량, 부피가 달라지며, 위탁운영사의 자금사정과 전년도 판매량 및 비축량 등도 매년 달라지므로 매년 이용률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보건복지부

이용률 저조의 원인 중 하나는 ‘hGMP(herb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 완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hGMP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대비 2011년 최종 확정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BTL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뿐 아니라 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도 hGMP 기준에 따른 한약재 가공 및 제조가 가능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hGMP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를 한약재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공ㆍ제조 시 제조시설, 조직구성, 제조방법, 품질관리, 자재관리 등을 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hGMP 제도 도입 이전에는 농민이 한약재를 직접 가공해 한의원 등에 납품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의료용 한약재는 h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가공 및 유통이 가능하다.

hGMP 기준 제정을 위한 최초 연구용역 결과에 비해 완화된 최종 제정 시기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완공 시점인 2010년 6월 이후인 2011년임을 감안하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이용률 저조에 대한 일정 부분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hGMP제도 초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hGMP제도 초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은 2010년 7월부터 이뤄졌으므로 이후 약 8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용률 저조 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국회예산처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나, 2030년까지 시설 임대료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5개 지자체(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와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우수한약재 공급을 통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조 5,644억 6,500만원이며, 이 중 99.7%인 38조 4,495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405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74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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