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지출 절감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종합계획의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절감 예상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중점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적정 수가체계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상의 재정 전망(단위: 억원)*주: 2018년은 실제치이며, 2019년 이후는 추정치임*자료: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상의 재정 전망(단위: 억원)*주: 2018년은 실제치이며, 2019년 이후는 추정치임*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2019~2023년 간의 재정 전망을 보면, 당기수지(수입-지출)는 2018년 1,778억원의 적자 이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누적 수지(법정준비금)는 2018년 20조 5,955억원에서 2023년 11조 807억원으로 동 기간동안 9조 5,148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지출 절감액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가 소요 재정(단위: 억원)*주: 각 연도별 신규재정+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임*자료: 보건복지부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가 소요 재정(단위: 억원)*주: 각 연도별 신규재정+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임*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 수가 보상 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2019~2023년간 총 6조 4,569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상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2017~2022년간의 30.6조원에 추가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공단이 발표한 2017년 8월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반영된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향후 재정 전망을 비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 상 재정전망 비교(단위: 억원)*주1)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을 반영한 재정전망은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중기재정 전망(2018~2022) 상의 수치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 상 재정전망 비교(단위: 억원)*주1)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을 반영한 재정전망은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중기재정 전망(2018~2022) 상의 수치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2019~2023년간 6조 4,56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누적수지는 건강보험 중기재정 전망(2018~2022) 상의 2022년 말의 누적수지에 비해 2,019억원만 감소된다고 전망했다.

2017년 8월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반영된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재정 전망 상의 주요 가정을 살펴보면, 보험료 인상률과 정부지원액의 가정은 양 전망에서 차이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의 주요 가정 비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의 주요 가정 비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또, 수가 인상률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보다 높게 반영돼 있는데, 이는 향후 전망에서 지출 확대 요인, 즉, 누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지출의 주요 감소요인은 ‘불필요 지출 관리’인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반영된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에서는 매년 보험급여비의 1% 지출 절감으로 반영된 반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전망에서는 지출 절감액을 2019년 보험급여비의 1%에서 2023년까지 보험급여비의 3%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을 반영한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에서, 2018~2022년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1%를 반영한 지출 절감액은 3조 7,000억원이다.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 상 보건복지부 재정절감대책(급여비의 1%)을 반영한 지출 절감액(단위: 억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중기재정전망(2018~2022) 상 보건복지부 재정절감대책(급여비의 1%)을 반영한 지출 절감액(단위: 억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같은 불필요 지출 관리는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부적절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 재정누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환자 의뢰ㆍ회송제도 내실화,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체계 개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 등을 통해 관리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절감 예상액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의 지출 절감액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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