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노조 조직, 대국민 홍보, 내부 결속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7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외국의 의사파업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사파업사례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와 ‘국민생명 볼모론’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고용주가 근로 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듯이, 의사의 급여로 인식되는 의료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며,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과 급여와 관련한 의사의 파업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노동권의 역차별 국가이다.”라며, “불공정 공정거래법, 업무명령개시, 의료법 등 파업 제재 조치의 악성 법안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김강현 위원은 ‘일본 의사 파업사례’를 소개하고, 의사회 리더의 역할과 단체행동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일본의사회 다케미 타로 회장은 1957년부터 25년간 13번 연임하면서 지도력과 일관성을 보였고, 최소 한달의 물밑 협상과 단계적 파업 동력, 점증적 극대화 로드맵을 유지했다.”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투쟁 당시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중앙사회의료보험협의회의 위원 구성에서 공익위원의 축소를 요구해 관철했다.”라며, “이로 인해 안정적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며 요구조건의 우선순위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사회는 투쟁 종료후 실행감시체계를 유지해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압박했다.”라며, 투쟁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김재현 조직강화이사는 의사들의 노동권인 진료권을 지켜낼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적인 정당성과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의 단결과 파업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투쟁조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과거를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할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의사의 단체행동 및 기본권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고려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교수는 파업보다는 정부와 사법부에 잘못된 입법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교수는 “의사의 주체, 목적, 형태 등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직접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현행 헌법과 법률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의사로서의 기본권과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할 광범위한 재량권 때문에 현행법상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정책의 개선에 대한 업무는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적어도 전문성에 맞지 않거나 자의적인 평등위반 등의 관점에서 입법정책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보건당국과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여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파업이 밥그릇싸움으로 매도되고 국민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드라마나 언론 등에서 의사의 모습이 탐욕스런 모습이나 밥그릇챙기는 모습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집단휴진시 전공의도 파업을 했는데, 당시 국민여론이 어떨지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며, “전공의가 파업할 때 헌혈을 하는 봉사활동이나, 환자안전 워크숍 개최 등 국민이 봤을 때 오죽하면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지는 돌아보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고민은 첫째, 국민 여론이고 둘째, 중환자를 두고 떠나도 되느냐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 젊은 의사들이 파업에 많이 참여했고, 이 기간에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대국민 홍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은 자신의 파업참여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사회에서 의사파업을 보는 시각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박현미 전 회장은 “영국은 일을 하는 근로자와 채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투표를 해서 파업에 들어간다. 2016년에 젊은의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에 파업에 나섰는데 세차례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장관이 주중과 주말 똑같이 일해야 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근무시간과 페이를 바꾸기 위해 파업했다. 수술 수만개가 취소됐지만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왜 의사들의 파업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 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는 “내부적으로 결속과 외부적으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이사는 “내부적인 결속력을 가질수 있는 시스템을 의사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 집회 참여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잔업을 시키고 밥도 같이 안먹는다. 그래야 결속이 생긴다.”라며, “의사들도 자치규약을 정해서 벌금 30만원을 내도록 하든지, 왕따를 시키든지 불이익을 줘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적으로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미국, 유럽 등 선진사회가 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해야한다.”라며,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