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양성비용은 다양한 주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의사양성의 비용 분담은 정부와 의사협회, 지자체,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은배 교수는 “의사양성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의사양성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성숙한 이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논의체에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과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와 의사 인력 양성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대표기구이고, 의과대학과 수련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이며, 의과대학과 수련병원기관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것이다.

또, 일반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세계최고 수준 의료의 높은 접근성, 높은 서비스 질, 낮은 의료비용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빼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의사양성비용 분담이 단일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한 공동의 분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의사 양성비용 분담은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용부담 주체가 단일화될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교수는 “특정 주체에 의한 비용 지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사인력 양성이 지나치게 공적 영역으로 귀속돼 자유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비용부담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공공지원에는 그에 따른 책무가 따르므로, 공공지원 주체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주체 상호간의 책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 빠른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논의체는 의사 양성비용 공공지원과 분담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전공의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공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의사양성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수가 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등에 대한 제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비용 분담에서 ‘환자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국민도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제기되는 쟁점은 다른 직종 과의 형평성,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비 상환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같은 것들이다.”라며, “이러한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지 몰라도 환자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의 접근성, 질적 수준, 낮은 비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이러한 혜택을 국민과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우리 국민은 의사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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