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을 제2급 감염병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과 병원계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옴 개요*자료: 2018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질병관리본부)
옴 개요*자료: 2018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질병관리본부)

옴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이 특징이며, 감염환자와의 직ㆍ간접 접촉으로 전염되고 전염성이 강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년 4만명 이상 감염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감염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옴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 여부를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옴 질환에 한정해 발병 즉시 시설장이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져 입소자 혹은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발병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옴 발생 시 조치 사항(2019)*주: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옴 발생 시 조치 사항(2019)*주: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옴은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며 위중도가 높지 않은 질병으로 위생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또한, 올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시설장이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시ㆍ도는 발병 현황 및 조치실적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바 있으므로 보고 의무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노인 관련 질환 중 옴 질환에 대해서만 관리를 강화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옴은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질환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옴 발생 현황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양병원에서 옴 질환을 확진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옴은 제2급감염병보다는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제4급감염병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개정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옴’은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이 심한 야간 소양감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 한 ‘옴’ 환자의 대부분이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노인환자로 진단이 매우 어려워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경우 병리실을 갖추고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진단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제2급감염병에 포함되더라도 법 규정을 따르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옴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옴 발생에 매우 취약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장에게 옴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옴이라는 질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옴을 제2급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제2급감염병으로의 지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3급감염병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옴이 제3급감염병으로 지정된 B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와 유사한 수준의 중증도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급감염병으로의 지정 또한 다소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처럼 옴의 법정감염병 지정은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나, 노인은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의 특성상 감염속도가 빠르고,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옴 감염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 감염사례를 건보공단 등 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옴 환자는 2009년 9만 668명, 2010년 10만 1,109명, 2011년 10만 3,813명을 정점으로 2012년 9만 5,592명, 2014년 9만 1,018명, 2015년 8만 4,431명, 2016년 8만 6,55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환자 수는 50대 1만 5,792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만 2,221명(14.1%), 80대 1만 1,812명(13.6%), 40대 1만 957명(12.7%), 70대 1만 139명(11.7%)  순으로 발생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