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원격의료, 전공의 인력 부족, 의약품 허가ㆍ관리 시스템 개선, 치료재료 공급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설치
병원의 응급실 내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ㆍ관리ㆍ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CCTV 설치 방안이 재조명을 받게 됐다.

2016년에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예정된 수술을 다른 전문의에게 맡긴 사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환자 수술을 시행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실 안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SNS에 공개된 사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CCTV설치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외과계(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9개 외과계학회)는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 저해와 더불어 전공의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등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CCTV 설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에 효과적이며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술 등 의료시술을 받은 환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해칠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ㆍ혈압 수치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한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스마트폰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환자를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한 것이 현행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원격의료를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인데 이들이 스마트폰 등 첨단 IT 기술에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점, 원격진료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격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토가 광활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지는 않다는 점, 시진ㆍ촉진ㆍ청진ㆍ타진 등은 주요한 진료행위로, 대면 접촉이 없는 진료를 진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의사단체에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모니터링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만성관리질환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포괄적ㆍ지속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뿐만 아니라, 내원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앱, 이메일, 전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비대면 모니터링이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상 악화에 따른 재입원율ㆍ재발률 등을 낮춰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공의 인력 부족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제한 규정이 전공의 개인에게는 수련시간 불충분 문제를, 수련병원 측에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측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6) 간호사’ 채용 확대 등 편법을 동원해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A(Physician Assistant)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을 지칭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인력이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에 대한 처방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전문간호사를 PA인력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시행 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사인력 난 해소 방편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적정 급여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분과로 독립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PA(진료보조인력)의 의료행위
각급 의료기관은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를 원활히 하고자 임상등록간호사, 의사보조자, 진료지원인력, 의사보조인력 등으로 부르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PA 활용이 만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PA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적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자체의 자구책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적격자로 일반 간호사들 중 PA를 선발해 단기 훈련과정을 통해 전공의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PA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공의의 업무를 흡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진료과에서는 PA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 이미 확보된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어 재교육이 필요한 전공의와는 달리 PA의 경우 특정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PA 관련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수술전담간호사 등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자격, 역할, 소속,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PA는 법제화되지 못해 무면허 진료 및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문제 등의 문제와 각 직종 간 또는 동일 직종 내 의료인들 간에 전문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PA의 업무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전공의 등의 업무가 혼재된 특이한 형태로 개발되면서 PA 자신은 물론, 타 의료종사자, 소비자에게 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각 병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PA는 법적인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사 보조인력으로 각 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들의 직무는 의사에 비해 전문성은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오래된 숙련도로 인해 새로 임용이 된 전공의의 직무영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전문간호사(APN, Advanced Practice Nurse)’를 활용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14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PA 실태 연구에서 PA의 98.4%(185명)를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관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경우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2006년 6월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2012년 2월 ‘청소년성보호법(2012년 8월 2일 시행)’을 개정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방문학습지 교육서비스업자와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8년 1월 16일에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하도록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중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면허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으며, 선진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연방의사규정에 따라 해당자의 의사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미국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면허를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재취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의사면허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며,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가치 기반(value-based) 심사체계 도입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단위 심사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안으로 ‘가치 기반(value-based) 심사ㆍ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2018년 12월 정부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ㆍ평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치기반 심사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의료계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ㆍ집행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에 공개한 ‘가치기반심사분석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ㆍ의약품 시스템 개선’ 사업 예산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약 80억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 여에 걸쳐 현행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기 위해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적인 심사 처리 기능이 부재하고, 월초의 접수 부하로 업무 처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심사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보강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로의 이행 경과 등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며, “환자 중심ㆍ의학적 타당성 중심ㆍ참여적 운영방식 중심ㆍ질 향상 중심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편인지 여부를 지속적ㆍ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ㆍ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건강관리서비스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ㆍ증진과 질병 사전예방ㆍ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ㆍ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바이오헬스와 함께 디지털헬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지부가 지난 5월 20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으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비의료기관인 민간업체가 고혈압 환자의 자가측정 혈압 기록을 토대로 “현재 혈압이 높으니 특정 행위를 해야 혈압을 내릴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헬스 업체의 문의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답변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헬스케어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사례집이라는 형식은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민원가이드라인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정보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행위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약품 허가관리 시스템 개선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대책으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ㆍ심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허가 신청시의 품질,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및 허가 후의 재평가, 재심사 등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허가ㆍ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품목허가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은 2003년도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중 일반의약품과 함께 규정돼 있던 것을 생물학적제제 등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규정 신설로 분리 제정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바이오의약품 허가ㆍ심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존 합성의약품과 달리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생물 유래 물질을 배양해 의약품을 제조ㆍ생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바이오의약품 허가시 제출자료에만 의존해 평가하는 현행 체계는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업계와 평가하는 허가기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치료제가 오랜 기간 남아 신체에서 장기적으로 발현할 수도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지속적 발현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일상적인 안전성 관리 업무가 주된 방법이다.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장기추적관찰에 대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며,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과 자발적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 정보 수집이 시판 후 환자안전관리의 주된 방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한 환자의 장기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관리가 아닌 일상적인 안전성 관리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자체 내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품목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위험수준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자발적부작용보고제도, 재심사제도, 재평가제도 및 DUR(Drug Utilization Review)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각 의약품 특성에 맞는 위험수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위험수준에 따라 임상시험부터 제조, 생산, 유통돼 투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세워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치료재료 공급 대책 마련
지난 2017년 소아심장 판막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제품을 유일하게 공급해오던 고어 메디칼의 한국지사 철수로 인해 인공혈관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고어사는 낮은 보험상한가로 인한 국내사업 수입 저하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 참조시 수익저하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고어사와 가격과 급여 등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6월 20일 고어사의 어린이용 인공혈관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했다.

GORE-TEX SUTURE, GORE-TEX STRETCH VASCULAR GRAFT17)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항목을 신설했지만, 의료기기의 원료를 해외 업체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소관 부처의 사전적,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였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전했다.

고어사의 독과점 횡포 등 비윤리적 행태를 비판하는 주장과 함께 재고 부족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로 2017년 고어사 철수 결정시 협상을 통해 재고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노력이 필요했으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공혈관 대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혈관 등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국내 자체 개발ㆍ생산이 미비한 실정이다.

글로벌 의료기기업체가 이미 시장에 진입해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이와 경쟁할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부족한 상태이다.

제품 출시 후에도 유사 품종의 경우 보험 수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후발주자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희소ㆍ필수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한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대체치료재료가 없거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국내 자체 개발ㆍ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특성상 다양한 임상근거 축적, 소규모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방안, 규제 정보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2016년부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시리즈에서는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해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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