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발언한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말하는 한편,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특히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의협은 나아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ㆍ경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