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ㆍ한약사의 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관련단체 모두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다만, 연수교육 관련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요양기관별 약사 근무 현황(단위: 명, 2018년 4월 말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요양기관별 약사 근무 현황(단위: 명, 2018년 4월 말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으나, 약사ㆍ한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ㆍ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약사ㆍ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약사 또는 한약사가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별 한약사 근무 현황(단위: 명, 2018년 4월 말 기준)*주: (기타)대학원 재학, 군복무, 해외 체류, 미취업 등*자료: 보건복지부
요양기관별 한약사 근무 현황(단위: 명, 2018년 4월 말 기준)*주: (기타)대학원 재학, 군복무, 해외 체류, 미취업 등*자료: 보건복지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사ㆍ한약사의 자격, 인력현황 등을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는 개정안에 따라 약사현황이 파악된 이후 발생한 미이수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자의 자진 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이후 신고와 연수교육의 실제 적용에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시행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18년 연수교육 이수 현황(단위: 명)*주: 연수교육시스템에 등록된 이수자, 면제자, 미이수자 현황으로, 연수교육시스템 미등록자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연수교육 이수 현황(단위: 명)*주: 연수교육시스템에 등록된 이수자, 면제자, 미이수자 현황으로, 연수교육시스템 미등록자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등을 공고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파악된 신고와 관련해 공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정기적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구체적인 취업 실태 및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 등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또,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정안과 유사한 자격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신고 시 또는 연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신고자 또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부과하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동일한 목적의 제재조치를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봤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미신고자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2018년 연수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수교육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중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의 경우 2,309명, 한약사의 경우 658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스템 미등록자를 고려할 경우 연수교육 미이수자 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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