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1,000~2,000만원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현황(단위: 명,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금융소득 중 비과세, 면제,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출처: 국세청,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1,000~2,000만원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현황(단위: 명,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금융소득 중 비과세, 면제,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출처: 국세청,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에 달한다.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라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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