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개원의가 진료업무를 분담할 다른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봉직의도 통상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봉직의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민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봉직의를 소개하면서 어느 과의 OOO 원장이라 소개하고, 심지어 공동원장, 대표원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라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봉직의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연봉제로 월급을 지급했고, 진료도 각자 맡은 환자를 알아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병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의문을 가질수 있다.”라면서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의 실질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보수가 고액이었는지, 고정급이었는지, 아니면 인센티브제였는지, 근로자가 어떤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은 부수적인 판단요소는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원장이 알아서 했을 뿐 대표원장이 전혀 간섭한 바 없다고 해도 근로자성이 마냥 부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외출을 하거나 휴가를 쓸 때는 승인을 받아야 했고, 쓸수 있는 휴가일수도 미리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면 원장 또는 공동원장이라는 직함을 썼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반면, 고용된 다른 의사가 병원의 수익을 나눠 갖거나 병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단순한 봉직의라 볼 수 없고, 차라리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병원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ㆍ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분의 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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