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을 제4급감염병에 추가하고, 무료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막대한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놨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경 의원은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라며,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명에서 2017년 약 7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경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영국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하지만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모두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통해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낮다.”라고 밝혔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신규 도입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효과,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비용-효과 평가는 물론 미도입 예방접종 백신 간 도입 우선순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도 “필수예방접종 신규 도입을 감염병 예방의 효과 및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ㆍ효과 분석, 미도입 예방접종 백신 간 도입 우선 순위 검토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기재부는 “제2조(정의)에 따른 ‘제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수족구 병, 급성호흡기 감염병’ 등이 규정돼 있는데, 대상포진은 이러한 감염병 수준의 감염ㆍ전파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1건당 15~20만원의 비용이 드는 고가의 예방접종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 포함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도 난색을 표했다.

경상북도는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21종(어린이 17종, 어른 4종)이며, 총사업비 359억원(기금 180억원, 도비 53억원, 시ㆍ군비 126억원)이다.”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가 시 총사업비 746억원(기금 373원, 도비 112원, 시ㆍ군비 261억원)으로, 열악한 지방비 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라며, 부정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역시 “대상포진이 점점 증가는 하고 있지만, 유행이 예견돼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므로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포진의 경우 타 접종에 비해 백신비 단가가 고가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목표에 부합되지 않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대상포진을 제4급 감염병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제4급 감염병은 격리나 전수감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데, 대상포진은 사람 간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 아니라, 몸 속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로 인해 활성화됨에 따라 발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목적 및 체계를 고려할 때 대상포진을 제4급 감염병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대상포진의 필수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대상포진의 감염병 지정 여부, 타 감염병과의 예방접종 우선순위, 장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캐나다는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에 한함), 프랑스, 호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의 7개 국가가 정부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한편, 현행 법률은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群)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1∼5군 감염병으로 80종이 지정돼 있다. 2018년 3월 법률 개정으로 2020년부터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을 기준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가 실행될 예정이다.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분만, 외래, 순회) 현황

정부는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수행 중이다.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은 접종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에 따라 총 18종의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