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17일(토) 오후 1시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와 ‘국민생명 볼모론’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향후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하며, 김강현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윈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의사의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정연 소장은 “의사 직업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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