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인 이른바 ‘대리수술’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효과
개정안의 효과

하지만 보건당국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보호 차원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성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10년의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재교부 제한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또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의 효과
개정안의 효과

현재도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2018년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자격정지 34건 대비 5건에 불과해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 등에게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의 행위는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해 개정안과 같이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현행법 또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제65조제1항제6호)’와 같이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10년 면허 재교부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의료인의 면허를 상당 기간 박탈해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과, 현행 타 면허취소 사유의 재교부 제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현행법 상 최대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제65조제1항제6호)의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효과
개정안의 효과

한편, 개정안과 유사하게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김상희의원안)’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대리 의료행위의 범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 제27조제1항에 반하는 대리 의료행위는 수술 뿐만 아니라 상담, 검사 및 치아 본뜨기 등 단순 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리 의료행위의 유형과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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