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의 의견이 엇갈려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 제약시장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해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찬성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ㆍ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면서, 부정적 검토의견을 전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해 실익이 없으며, 조세지원정책의 일관성ㆍ효율성을 저해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 신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주체를 ‘정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2019년도 제약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2019년도 제약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향후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부 차원의 정책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해 제약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며, 유사 입법례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세계 제약시장은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연평균 6.2%씩 성장했으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4,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의 성장세로 제약산업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시장의 해외시장 진출도 꾸준히 증대돼 지난 5년간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연평균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실적도 5조 2,642억원(총 11건)으로 호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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