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반면, 가천대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지난 3월 23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5가지 과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야간 당직 시 환자 안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입원전담전문의(의사 인력) 고용 활성화 위해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및 별도 재정지원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계도기간 운영 및 추가 보조 인력을 통해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을 통해 피교육자인 전공의 참여를 높이고, 매년 수련환경 평가를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우수 수련병원을 지정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준수 건별 혹은 전문과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이후 무작위추출을 통해 현지평가를 시행하는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1만 6,000명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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