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모호성과 중복성 등을 이유로 관련단체와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이 길병원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도의 공정성이 문제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필요적 지정 취소사유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를 추가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그 범위가 모호하며, 이미 관련기준도 있다는 이유 등을 드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연구중심병원협의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주체’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연구중심병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라면서도, 개정안은 모호성 및 현행 규정과 일부 중복성이 있다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연구중심병원의 취소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부당하게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일부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와 관련해서도 연구개발사업 및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의 범위 등 적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이 이뤄지는 유사 입법례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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