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의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주무부처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특례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특례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법 상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국내 체류기간 동안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휴대해 입국하거나, 국내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ㆍ공급받는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 등과 같은 관리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해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라며,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토의견을 통해 “마약류 취급 보고, 저장시설 구비 등은 일반 환자가 이행하기 어려우며, 환자를 학술연구자 등의 취급승인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특히 분실, 도난 등 사고 마약류 보고는 환자가 가정에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병의원 처방 환자와 동일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별도의 보고 의무는 불필요하다면서, 개정안 수용 입장을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보고의무는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라 할지라도 오남용, 의존성, 불법유통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안이므로, 승인부터 해당 마약류에 관한 처리 등 사후 모니터링까지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마약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법률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경우 등 두 가지다. 후자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새롭게 마약류 취급 승인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 두 가지 경우의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일반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류를 상업적 목적이나 다량으로 취급하는 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반 환자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하여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사고마약류 보고의무, 마약류 저장의무 등 일부 마약류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의무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정지 등의 제재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개정안에 따라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재처분 사유 가운데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인데,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년 1월 11일)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으로, 향후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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