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소득ㆍ재산ㆍ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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