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정동영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ㆍ이찬열ㆍ임재훈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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