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이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3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수련환경평가는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에 관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현행법 제14조제3항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4조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현재 각 수련병원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하려는 전공의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 처우 개선 등을 유도함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각 수련병원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실제 각 수련병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전공의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주요 수련환경평가 결과(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44개 수련병원 중 94개소(38.5%)에서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2개 수련병원 중 32개 수련병원(76.2%)에서 수련규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련규칙 항목별 미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을 미이행한 수련병원이 16.3%에 달했고,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을 미이행한 수련병원이 13.9%에 달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