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해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내용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환 중기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 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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