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2일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ㆍ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 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A사의 줄기세포배양액 과장 광고 사례
온라인 쇼핑몰 A사의 줄기세포배양액 과장 광고 사례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 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 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70여 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