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직업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만한 기구가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종배ㆍ임이자ㆍ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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