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하던 원격의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4일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 규제심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다수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입법예고 초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가 의사회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다시 반대의견으로 선회하였던 첨예한 사안이고 관련 산업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특별히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개원가는 정부의 규제와 낮은 의료수가 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대한의사협회의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의견수렴기간 동안 수차례의 수용의사를 밝혔다가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식의견수렴기간이 지난 후 토론회를 열고 뒤늦게 반대의견을 냈으나 반대의견을 낸 이후에도 경만호 회장이 공공연히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눈총을 사고 의협의 공식입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의협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들이 의협의 공식사이트 게시판과 의사포털 닥플닷컴 게시판에 올라와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의협이 공식의견수렴기간 동안 조건부 수용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의 노환규 대표는, 친의료계 인사로 알려진 규제개혁위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의 하루 전날까지 대한의사협회측으로부터 심의와 관련하여 전화 한 통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원격진료의 통과를 희망하는 의협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근거 없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의료소외계층 4백만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원격진료의 현실화는 한 발짝 더욱 다가섰고, 그 만큼 개원의사들의 위기 역시 더욱 가까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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