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인 의원은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고 전했다.

인 의원은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인 의원은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김철민ㆍ소병훈ㆍ송갑석ㆍ정세균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박선숙ㆍ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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