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100~300병상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 지원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기존 과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 의원실은 법안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설치과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2013년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 법안의 대상이 되나’, ‘지원 없이는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산부인과를 개설해도 분만실 운영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다’, ‘일한척 하려는 탁상공론법이다’, ‘저런다고 산부인과 일이 되나’, ‘분만이 반으로 줄어 기존 여성병원도 힘들어 한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윤일규 의원실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대상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해당된다.

이 같은 점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차이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해당 규모의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윤일규 의원실은 기존 설치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3개 진료과목 의무 설치를 위해 기존 소아청소년과 등을 없앨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과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산부인과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어떤 과가 3개 있든지 그건 그대로 두고 산부인과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책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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