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와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우려가 쏟아지자 보건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자 최근에만 6월 20일, 6월 29일, 7월 1일, 7월 2일에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다.

지난 2일 모 경제지는 건보료 인상률 갈등으로 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공언보다 오르고 보험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던 다짐은 공염불이 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고정되더라도 2022년 건보 적립금은 2조 4,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발생한 1,778억원의 재정 적자는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당시부터 이미 예상해 온 ‘계획된 적자’다.”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의료부담 감소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해 온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의 재정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은 그간 당초 2022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면서, “2019년도 3.49% 인상률은 2018년도 2.04% 인상률,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향후 건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인상률로,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며, 법상 결정시한은 없다.”라며,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 간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의한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결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이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등 상황을 감안해 8월에 2018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6조 9,000억원, 2018년 7조 2,000억원, 2019년 7조 9,000억원 등,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다.”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가입자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주장, 보장성 강화 추진 취지 등을 감안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입원 불필요 환자의 장기입원 문제 개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 강화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 수립계획(2020)도 함께 제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 제시한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원 이상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현재보다 더 급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와 관련,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종합일간지가 문케어와 관련해 당장은 싸게 진료받지만, 다음 정부는 건보 재정위기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그간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완화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 요인 등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하지 못할 경우 적립금이 2027년 고갈될 수 있다는 연구(지출 효율화할 경우 4조 3,000억원 보유 전망도 병행 제시)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근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내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다각적인 재정 지출 합리화 방안을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미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은 과거 수준인 평균 3.2% 내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지속 10조원 이상 유지해 보험료율이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 급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지적에도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정기예금의 경우 연 2%의 이율 가정 시 10억원 수준 보유)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탈락기준 금액은 3,40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 1,800만원의 금융소득과 1,500만원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경우 합산소득은 3,3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 기준선과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2,000만 원 이하)의 부과 기준선 및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외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지방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해명한 바 있다.

먼저, 지난달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서울 대형병원 등에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와 관련,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며, “진료비 통계 뿐 아니라 환자수, 내원일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간의 추이도 분석 중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병원 쏠림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등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간호사를 포함한 지방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지역 선호 등 다양한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10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종합병원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야간간호료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ㆍ광역시 소재의 종합병원ㆍ병원이 병상 수가 아닌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료취약지 병원에만 적용하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취약지 종합병원과 모든 군지역 병원까지 확대해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