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에 달한다.”면서, “특히 노인요양기관은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건강ㆍ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다.“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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