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상임위 법안소위에 이어 7월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도 상정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개정안은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3월 법안소위에서도 50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됐다.

현행법 상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비교
현행법 상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비교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중앙회 및 지부ㆍ분회의 설립 등의 사항에 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은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 간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자격에 해당하므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로서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또, 전국간호학원협회도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단법인 간호조무사협회에 간호조무사 중앙회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타 간호조무사 단체의 존립이 저해될 수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검증 절차 선행과 함께 간호조무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정단체의 설립 등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전문위원실이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인만큼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위원 간 의견도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안마사나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중앙회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이 가능하지만, 간호협회와 간호학원협회,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등에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간호조무사와 유사하게 의료법상 자격에 해당하는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ㆍ구사ㆍ접골사의 경우에도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등도 법정단체로서 중앙회를 설립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간호계의 의견 분산을 야기해 간호 분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간호협회의 반대의견과 함께, 현행 민법상 사단법인인 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타 간호조무사 단체의 존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간호학원협회의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당시 회의록을 토대로 법안소위 위원들 입장을 보면,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강하게 필요성을 밀어 붙였고,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반대 쪽에 손을 들었다.

나머지 위원들은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합의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시 전체 의견을 다 듣고 맞추려고 하면 10년, 20년이 가도 개정 못 한다. 이걸 늦춘다고 해서 간호협회가 찬성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2017년 12월 19일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료기사, 보건정보관리사, 안경사도 중앙회 및 지부 설립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의 협조 의무, 중앙회 지도감독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활동인력은 18만명, 자격 보유자는 73만명으로 많은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및 간호학원협회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회원 자격이 간호사 면허자이고, 간호학원협회 원장 대부분이 간호사라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차 간호조무사가 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인데, 학생들이 마주할 역할,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역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마사와 의료유사업자인 침사ㆍ구사ㆍ접골사도 이미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유사업자는 특수한 상황이다. 침사ㆍ구사ㆍ접골사는 한의사가 나오기 전 양성ㆍ육성돼 그런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분들이 돌아가면 없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침구사협회 회원은 4명에 불과하다.”라며, “현행법 상으론 면허체계 하에서 중앙회 설립이 의무화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잘못된 의료의 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의 중앙회 설립 근거에 ‘설립할 수가 있다’가 아닌,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로 했다. 공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권리가 아니다.”라며, “의료법은 전문성을 근거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제대로 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보조이지 대체인력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보다는, 2015년에 개정된 의료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보건복지위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은 “복지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들어 가르마를 타야지 어떻게 위원이 이걸 하느냐.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정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한 건 중앙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 문제의 필요성을 느끼면 좀 더 깊이 있게 관여를 해야 한다. 집중해서 이 부분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가 좀 더 의견 조율도 하고 강구해서 갖고 오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논의를 계속 미루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적절한 수준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성 속에서 뭔가 접합점이 있는지를 진중하게 찾고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 발의 당시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번 법안소위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4일에도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 위원 간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이번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간호협회의 강한 반대와 보건복지위 위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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