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1호에서 유학(D-2), 일반연수(D-4)를 삭제(2021년 2월 28일까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1호에서 유학(D-2), 일반연수(D-4)를 삭제(2021년 2월 28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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