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17일 의사협회를 향해 IMS 판결 관련, ‘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해당 의사 행위를 적절한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다 대법판결 후 ‘아니다’고 번복하고, 대법원 판결을 심각한 아전인수와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소송 당사자인 엄 원장과 의협, 대한보완의학회가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무시하고 오히려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다’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ㆍ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 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소송 당사자인 엄 원장과 의협, 대한보완의학회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엄 원장이 환자들을 진단한 과정 및 치료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대한보완의학회에서는 ‘IMS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시행한 적법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 “결국 엄 원장의 진단방법,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IMS 시술을 행했음이 입증됐다”며, “이 사건의 시술은 IMS 시술로 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맺어 엄 원장의 불법 침 시술 행위가 IMS임을 적시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이렇게 주장한 근거와 자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번 판결은 엄 원장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낯 뜨거운 말 바꾸기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국민들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또, 소송 당사자인 엄 원장이 대한침구사협회 학술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정황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그가 대한침구사협회에 IMS를 전파, 설명하고 IMS에 대한 의학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 대한침구사협회에서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엄 원장의 불법 침 시술 행위는 IMS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협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의협의 진실왜곡이 계속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