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도ㆍ단속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식약청은 17일 소속 공무원들이 식ㆍ의약품 등의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조사 총칙, 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 실시, 조사 결과 처리 등으로 구성해 행정조사 흐름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은 우선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 위법이 계속돼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은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업체 간의 분쟁 등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 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 전에는 조사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조사 목적ㆍ범위를, 조사 완료 후에는 이의 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령 위반 등을 인지한 때에는 담당자 임의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를 한 후 소속상관의 서면 결재를 받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매뉴얼이 단속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업무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 보복금지 규정 신설 ▲청렴 옴부즈만 위촉 ▲식약청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