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개발업체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제는 의무는 아니지만, 인증을 받을 경우 의료질 평가 연계와 수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고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한다. 병ㆍ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한다.

이날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EMR 인증제 목적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EMR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표준 제품 개발 유도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 관점에서는 ▲표준화된 EMR 기반으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향상 ▲환자 진료기록의 변경이력 관리 등이 강화돼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성 향상 ▲의료정보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기관 관점에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 ▲투약 경고 등 임상의사 결정 지원 강화, 의료정보의 이력 관리 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가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 측면에서도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중복 개발 및 인력 투입 방지를 통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EMR의 품질 기준이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시장의 품질 요구 대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증대상은 의료기관 자체개발 EMR과 상용EMR 제품 425개(청구SW 기준, 2018년 2월) 대상으로 실시되며, 인증받은 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 알권리 충족.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기 도래시까지 유효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EMR 인증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안)로는 크게 ▲평가 연계 ▲수가 지원 ▲기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의료질 평가의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영역 시범 평가지표로 반영하며, EMR 인증제 본 사업 추진시 정보관리료 등 수가 가산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도 반영돼 있다.

또, 산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별 표준 기술 가이드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 판매 사용제품), 전자의무기록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ㆍ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 비수도권) 등을 구분해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범사업 대상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 판매 사용제품), 전자의무기록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ㆍ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 비수도권) 등을 구분해 시범사업 대상 선정

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삼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기준 74개(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ㆍ저장ㆍ관리 등 ‘기본’ 기준 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10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 13개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유형1은 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는 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 유형3은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 등이다.

인증 대상 기준 등급 1은 전자의무기록의 생성, 보관, 등록, 저장 등과 관련한 진료지원 가능이고, 등급 2는 등급 1의 기능과 연계되는 부가적인 진료지원 가능이다.

인증 기준 항목은 ▲필수: 시스템 기능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항목 ▲선택: 우리나라 제도 기술 현황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능 구비가 권고되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유형 1등급 1 시스템은 총 56개 항목 심사, 필수 41개 항목 적합시 인증, 유형 2등급 1 시스템은 총 78개 항목 심사, 필수 56개 항목 적합시 인증된다.

유형 2등급 2 시스템은 총 90개 항목 심사, 필수 63개 항목 적합시 인증, 유형 3등급 1 시스템은 총 78개 항목 심사, 필수 66개 항목 적합시 인증, 유형 3등급 2 시스템은 총 97개 항목 심사, 필수 75개 항목 적합시 인증한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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