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 더미가 잇달아 적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관련대책을 추진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경남 통영시의 한 바닷가 마을에 의료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했다.

법대로 하면 쓰레기가 생긴 지 15일 안에 태워 버려야 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째 이곳에 불법 방치돼 있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3일 “이런 식으로 불법 의료 폐기물이 적발된 게 올 들어 경남ㆍ경북권에서만 일곱 건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김해, 대구 달성군, 경북 문경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의료 폐기물 더미가 총 1,000톤이 넘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 폐기물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요양병원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원에서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도 2011년 12만 5,421톤에서 2018년 22만 6,000톤으로 7년 새 두 배가 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하루 600톤씩 의료 폐기물이 새로 쏟아지는 꼴이지만, 이를 태워 없앨 소각장 처리 용량은 2015년 이후 18만 9,000톤에 고정돼 있다. 의료 폐기물 처리ㆍ소각 업체는 같은 기간 16곳에서 14곳으로 되레 줄어들었다.

결국 처리 능력을 벗어나는 쓰레기가 2015년 이후 해마다 1만~3만톤씩 나오고 있어 하루 100톤에 달하는 의료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 반대로 소각장 증설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는 현행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6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에 따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등 해외사례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018년 12월~2019년 6월)을 토대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경북ㆍ경남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집ㆍ운반, 소각업체 등 관련자를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3일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고령군 다산면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환경청은 “해당 사업장은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ㆍ운반업체에 불법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5월 8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압수물 정밀분석, 현장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간 수사 결과, 환경청은 압수한 물품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저장매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7개소(보관량 1,091.6톤) 외에 김천시 양천동에 위치한 보관창고(보관량 50톤) 등 총 5개소 149.5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을 추가 확인했다.

또한, 불법 보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고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입력하고 불법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다.

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현재까지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인과 관계 및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찾아내기 위해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압수물 분석이 1~2주내로 완료되면, 수집ㆍ운반업체 등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증거 확보 후, 불법보관을 지시한 피의자를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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