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건강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관영 의원을 비롯, 김동철ㆍ김삼화ㆍ박선숙ㆍ박주선ㆍ임재훈ㆍ주승용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원혜영ㆍ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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