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전국 보건간호사와 일반시민 8만 6,612명이 서명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7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간호사가 초기부터 지난 30여 년간 일궈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지역보건법 논의 결과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청원서 제출과 관련 보건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고용불안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헌신해 온 보건간호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마저 가로막고 비의료인에 의한 방문건강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제4조의 2)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청원서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간호사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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