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응급ㆍ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ㆍ처치 관련 의료행위ㆍ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ㆍ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ㆍ체온 감시 등 검사ㆍ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ㆍ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ㆍ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ㆍB) 간이검사를 응급실ㆍ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 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해 보험을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다.

수술ㆍ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수술ㆍ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 9,000원 비용이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ㆍ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도ㆍ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ㆍ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 기준 평균 5만원∼15만원에서 1만 2,000원∼6만원(본인부담 60% 기준) 가량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응급실ㆍ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ㆍ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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