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ㆍ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ㆍ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ㆍ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성수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주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이학영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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