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유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에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유형이 계약을 체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약에 실패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수가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보건기관 2.8%, 조산원 3.9%이다. 의사협회는 2.9%를 제시받았으나 회원들의 정서를 이유로 거부해 유일한 미계약 유형으로 남았다.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의원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의원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29%로, 전년도 2.37% 대비 0.08%p 하락했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지난해 9,758억원 보다 720억원(7.38%) 늘어난 1조 478억원을 기록했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의 환산지수는 74.9원에서 76.2원으로 오른다.

치과는 84.8원에서 87.4원, 한방은 84.8원에서 87.3원, 약국은 85.0원에서 88.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은 7개 의약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수가(환산지수) 조정률에 합의했고,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2020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써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고, 추가 소요재정은 1조 478억원으로 추계됐다.”라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공단은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나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020년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처음에 1.3% 수치를 제시받고 최선을 다해서 수치를 올렸다. 정부의 노력을 알지만 회원의 수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2.9%는 받을 수 없었다.”라며, “회원들의 정서와 의료계 리더들의 조언을 참고해 결렬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그러나 수가협상 결렬이 의ㆍ정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ㆍ정이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단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전해주지 못해 죄송하다. 10차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1일 오전 9시 개최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결렬된 의과 유형의 경우 6월 말까지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공단은 의사협회에 제시한 최종 수치인 2.9%를 건정심에 심의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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