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ㆍ권역ㆍ지역센터로 구분하는 법안이 추진중이지만, 과거 같은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이 반대한 바 있어 논의결과에 주목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현황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현황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별로만 지정돼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의 통합적인 지원, 각 권역ㆍ지역심뇌혈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홍보 등을 담당할 중앙 기구와 지역별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심뇌혈관질환센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 기구의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ㆍ운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 지원을 도모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권역-지역센터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권역-지역센터로 그 기능을 분화ㆍ확대해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ㆍ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보건복지위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종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3가지로 구분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정당국의 반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심뇌혈관질환센터 1가지로 일원화된 바 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심뇌혈관질환의 전문적인 연구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개호의원안)이 함께 계류돼 있으므로 향후 이와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성일종의원안)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이개호의원안)는 그 수행업무의 내용은 유사하나,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별도 기관(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인 반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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