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인 선박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영석 의원을 비롯, 김도읍ㆍ김상훈ㆍ박맹우ㆍ박명재ㆍ이현재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진석ㆍ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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