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
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

의사단체가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양해해 달라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수 십년 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급안된 건 아니다. 다만 12월이 지나고 이듬해 1월에 지급돼 1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 같은데, 정부 입장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에서 최선을 다 해 진행해 왔고, 정 안되면 일반회계 중 목적예비비로 12월에 정산하도록 예산총칙도 개정돼 있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감사원 청구 계획은 처음 듣는 얘기라 의원협회와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소추계 지적에 대해서는 “진료비라 얼마를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하면 전부처에서 쓰는 국가예산을 그렇게 지원했다가 다른 중요한 사업이 적시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지급금 문제는 추계 문제도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우선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냐는 기준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우선지원 하다 보니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나 올해 포항지진, 강원산불 등 이재민 의료급여는 예측하기 어려워 갑작스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양해해 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금은 국고보조금 5조 3,088억원, 지방비 1조 6,053억원 등, 총 6조 9,14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 미지급금은 8,695억원으로,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며,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정부가 체불 진료비를 늦게 지급함으로써 23년간 1,38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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