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가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ㆍ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방첩약의 급여화 조건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첩약 급여화는 돼서도 안되고 될 리도 없는 일이어서 그동안 첩약 급여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며,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한방 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당연한 조건이며,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급여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은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라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과거 수 백 년 전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이면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 규정이 개정돼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같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급여등재의약품보다 경제성이 같거나 높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급여등재의약품 수천원~수만원 처방이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첩약은 수십만 어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고어社의 인공혈관처럼 기존 급여등재 재료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가의 재료라도 급여등재를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미 다른 급여등재의약품으로 충분히 치료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굳이 고가의 첩약을 급여등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첩약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 한의사가 첩약처방전을 발행하고 그 첩약처방전에 따라 한약사나 한약조제가 가능한 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첩약의약분업을 통해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됨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첩약 처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의원협의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약재의 표준화도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부터 모든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RF 모니터링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도 보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해 약재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송한승 회장은 “국민의 6% 이하가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94%의 국민은 역차별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현대의학과 한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이러한 역차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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