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를 보상한다.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료를 12.5%까지 인하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4월부터) 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6월부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 9,000원 인하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보상액 증가추세에도 공제요율 인상은 없다.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300건으로 전년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한 가운데 전체 보상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액수는 약 8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 9,400만원 보다 21% 증가했다.

보상액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공개된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배상심사에 즉시 반영해 보상액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공제요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 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 745명에 달한다.

이 같은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수치다. 향후에도 공제조합은 각 시ㆍ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가입홍보 및 조합원 확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조합원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ㆍ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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