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ㆍ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ㆍ신체 위험 발생 등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더해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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