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 하루만에 철회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 김중로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진표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상헌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하루만인 15일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이 빠지며 법안 접수가 취소됐다.

법안을 철회한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ㆍ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일정 중인 안규백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안 발의 후 환영성명까지 냈던 환자단체는 이번 소식이 알려지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국회에서 5월 15일 ‘입법테러’가 발생했다.”라며,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발의 철회 국회의원 5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공동발의를 철회한 이유도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하다.”라며,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퉈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19대 국회에 이어 4년 만에 20대 국회에서도 어렵게 발의됐지만 김진표ㆍ송기헌ㆍ이동섭ㆍ주승용ㆍ이용주 의원의 발의 철회로 폐기된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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