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어떤 유권해석을 내렸을까?

최혁용 한의사회장은 한의사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월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복지부가 인정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한의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고, 5월 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첩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려면 첩약 전에 혈액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금도 검사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와 공단 이사장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급기야 최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공개선언한 것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확인해 봤다.

한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4일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상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판결 취지와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재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와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한의사회장이 주장하는 “복지부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이다.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지만 한의사회장 주장대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1월 29일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했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가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IPL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유권해석에 앞서 혈액검사와 관련한 판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 ▲진단검사의학회,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등 혈액검사의 전문가 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혈액검사 허용이 복지부의 공식 의견이라면 허용가능한 항목은 ▲유권해석 당시 관여 부서 및 담당자 공개 ▲유권해석 결정 과정의 회의록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일선 한방의료기관의 의료법령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가 의협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의사협회 질의에 대한 답변
의사협회 질의에 대한 답변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질의에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의사협회의 질의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행정처분 조치를 위해 보건소에 위법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답했다.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 회신을 다시 보면,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상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판결 취지를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불법사항을 채증 후 고발할 계획이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소송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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