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오전 의협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약칭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의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안아키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영유아와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해 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안아키’ 대표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등 1심 판결을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임현택 소청과 회장은 “당시 의료계는 ‘안아키’ 대표 한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유사 카페를 다시 열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안아키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여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 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임산부나 유아는 수두에 노출되면 심각하다. 아이는 피부병변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어른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며, “수두파티는 무지한 작태고, 철면피 같은 행동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안아키 한의사는 카페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었다. 구속수사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당장이라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면역에 취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안아키 한의사는 자신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의사도 고소했다.”라며, “재판중인 피고인이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 세력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수년간 했다.”라며, “한방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아동 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위법하고 범죄적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해야할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알린 임현택 회장과 유석희 교수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며, “안아키 한의사의 적반하장 행태를 의료계는 용납할 수 없다. 새로 개설한 카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해 문제가 확인되면 다시 열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단 안아키 사건 뿐만 아니라, 봉독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사건, 당뇨병 전문의약품 갈아 넣은 한약 팔기, 한의원 간조조무사의 물리치료 등 한방의 문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일부 한의사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정은 하지 못하고 혈액검사를 하고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한의사들은 자기 앞가림부터 해야 한다.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15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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