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 김중로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진표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상헌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당국과 국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수술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몰이가 이어지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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